박은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직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에는 연금, 기념사업, 경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이러한 예우가 정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전직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포함한 모든 예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전직대통령에게는 국가의 예우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법의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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