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2. 제안된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부 과세정보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독일의 법률과 유사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세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avata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