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예외사유 명시: 압류 금지 재산이나 무가치한 재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 발생하는 시효 중단을 무효화하여, 체납자의 소멸시효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 2. 징수처의 집행 오류 시정: 압류할 수 없음에도 수색으로 시효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와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대해 집행 오류를 시정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3.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국세청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외사유를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소멸시효 이익의 박탈을 방지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 징수 과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avata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