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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