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국립ㆍ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도 이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시ㆍ군ㆍ구가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해양 생태계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연구와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환경보호와 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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