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반입된 수산자원에 대한 이식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 이식 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불법으로 반입된 수산자원을 소지하거나 유통, 보관, 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3. 위 법률 개정안은 국내 수산자원과 수생태계를 보호하며, 수산종자산업 및 양식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생산 및 유통 시장에서의 질서를 바로잡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