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특정 기간, 구역, 수심, 체장(길이), 체중 등에 대한 포획과 채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기반으로 더 엄격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 기준만 설정한 경우(예: 체장과 체중만 설정)에도 시ㆍ도지사가 금지 기간, 구역, 수심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한 각각의 사항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