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어구, 시기(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례로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비어업인은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운반, 진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대한 제한을 구체화하고, 지역별로 다른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