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어업인에 의한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합니다.
2. 어업인과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춘 수산물 포획 및 채취 제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새롭게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여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어촌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의 소멸 위기와 어업인 생계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어업과 어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