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도 지역 어촌과 비어업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자,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 기준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시·군·구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어업인의 활동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제약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 수면에서의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비어업인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업인의 어업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며, 비어업인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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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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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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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