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이는 해양레저 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 어구 사용이나 과도한 포획을 막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2. 지역별 실정에 맞게 수산물 포획 및 채취 제한 기준을 설정: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남획 및 어업인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 체장, 체중 등을 위반할 시 비어업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이전보다 엄격해진 처벌 규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추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비어업인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즉,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며 공존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