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된 법 제28조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나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과태료 대상에는 자료 제출·출석·진술 등을 거부한 경우와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돼요. 다만 현행 조문은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업무와 제재 권한을 한 기관으로 모아야 한다고 봤어요.
현재 시행되는 제28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정한 뒤,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제28조제5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가 달라 절차가 나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제안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뿐 아니라 과태료의 부과·징수까지 맡도록 해 제재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역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넘기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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