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약을 확대하여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제한한다.
2. 고위공직자의 가족 이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제한 범위가 협소한 것을 보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정보취급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무화 법안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적 변호인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기관장 신고 의무를 국민권익위에 이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공개 의무화 법안
공직자 미공개 정보제공 처벌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회피 의무 규정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연구용역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