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고ㆍ신청ㆍ제출 확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응하는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조사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기존 내용 강화: 법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사항에 대한 처벌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고 공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제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정보취급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무화 법안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적 변호인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기관장 신고 의무를 국민권익위에 이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공개 의무화 법안
공직자 미공개 정보제공 처벌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회피 의무 규정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연구용역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