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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