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소유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기간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시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 단축 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내역 공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처리 기한 연장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위한 민간투자법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법제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정보 고지를 의무화하여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사업 신용보증 근거 명시를 위한 법안
부대사업 국ᆞ공유지 사용기간 연장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