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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사용ㆍ수익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