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을 정할 때 타당성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사업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따지는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는 물가 상승, 설계 변경, 사업 규모 확대 때문에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처음의 판단만으로 계속 가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공익상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너무 많은 절차 때문에 늦어지면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다시 보는 절차와 예외를 함께 두어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같이 챙기려는 쪽에 가까워요.
대상사업 지정 이후에 사업의 경제성이나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한 번 정한 뒤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 큰 변화가 있으면 다시 판단하는 흐름으로 바꾸려 해요.
물가 상승, 설계 변경, 사업 규모 확대처럼 총사업비를 키우는 요인이 생기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비가 커졌는데도 처음 계산만 기준으로 밀어붙이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내용이 크게 바뀌면 그 자체를 재조사의 계기로 삼으려 해요. 단순한 보정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 달라질 정도의 변경을 문제 삼는 구조예요.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주택 공급 촉진처럼 공익상 필요가 크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업을 똑같이 재조사하는 게 아니라, 급한 공익사업은 예외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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