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과 추진실적을 주무관청이 보고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공개해 국회에도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대사업은 별도의 운영현황 공개 규정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부대사업이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이익이 통행료나 임차료 같은 사용료를 낮추거나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본사업과 부대사업을 따로 보지 말고, 정보 공개와 관리의 범위를 함께 넓히려는 거예요.
기존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과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공개가 이뤄졌는데, 개정안은 부대사업도 같은 틀에 넣으려 해요. 그래서 본사업 옆에서 돌아가는 부대사업의 실태도 공공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조건을 담는 약속이라,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때 중요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정보공개 대상에도 부대사업을 포함시켜, 협약의 실질을 더 넓게 드러내려 해요.
주무관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주무관청이 올리는 보고서의 범위를 넓혀, 부대사업의 운영현황과 추진실적도 함께 담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개정안의 배경에는 부대사업 이익이 공공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있어요. 부대사업 이익은 통행료나 임차료 같은 사용료를 낮추거나 재정지원 절감에 쓰이기 때문에, 민간 수익처럼만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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