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의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올라가면서, 보험사기죄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역전이 생겼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입법 취지와 실제 형량의 균형이 어긋날 수 있어서, 그 차이를 다시 맞추려는 거예요. 결국 보험사기를 더 강하게 억제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흐름이에요.
현행 보험사기죄의 징역형 상한은 10년 이하인데,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로 올리려 해요. 단순히 형량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보험사기행위를 더 중한 범죄로 보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벌금 상한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징역형만이 아니라 금전 제재도 함께 높여서, 보험사기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형법상 사기죄가 2025년 12월에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올라간 뒤의 형량 격차를 문제로 보고 있어요. 보험사기죄가 더 낮아 보이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보험사기 특유의 폐해를 반영한 균형을 다시 만들려는 거예요.
보험사기행위는 보험료 상승과 제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제기돼 왔어요.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올려 이런 폐해를 줄이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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