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 관련 전문 종사자들 (예: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규제와 처벌을 명시합니다.
2. 보험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보험업무 종사자들과 관련 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경고효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합니다.
3. 엄격한 법적 조치를 통해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를 줄이고, 특히 이를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전문 종사자들에 대해 더 엄격한 사회적, 법적 제재를 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여, 전반적인 보험 산업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