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보험사기와 관련한 조사와 대책 수립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다른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의 범위와 깊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공적자금 유출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개정안은 정부가 보험사기를 더 잘 관리하고, 나아가서는 보험 이용자들이 보험사기로 인해 손해 보는 일이 줄어들게 하려는 법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