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정부합동대책기구'를 만드는 규정을 새로 도입합니다.
2. 보험사기를 부추기거나 사람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보험 업계 사람들이 사기에 연루될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규정을 더하고, 실제 사기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험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