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이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함.
3. 입원적정성 심사의 대상 기관을 확대함.
4.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5. 보험회사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6. 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7.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함.
이 법안은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보험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와 관련기관이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형사기조직의 활동을 억제하여 시민들의 보험환급금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