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누구나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 법안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하고, 보험사기를 꾸미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보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