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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반환이 가능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