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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방지, 동물의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