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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ㆍ도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