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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로서 청소년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