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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