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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