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공동주택 출입구 막는 자동차 견인조치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2. 해당 행위 발견 시 지자체 장은 1시간 이내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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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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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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