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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