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화장품 업종을 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정보를 한 곳에서 바로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봤어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기관에 직접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같은 결격사유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고, 심사 과정도 덜 돌아가게 돼요. 결국 이 법안은 업종 진입 기준을 완화하려는 게 아니라, 기준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를 정비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고 해도 자료 요청 근거가 약해서, 행정 실무가 번거로웠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화장품제조업은 화장품의 제조를 하는 영업이라서, 등록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꼼꼼히 봐야 해요. 이번 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 등록 심사를 더 안정적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를 맡는 영업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업종도 결격사유 확인 체계 안에 분명히 넣어서, 등록 전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라서, 등록이 아니라 신고로 시작하는 구조예요. 이번 안은 신고 업종이라고 해서 확인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결격사유 확인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같이 두려는 거예요.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정보를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가진 정보를 법적 근거에 따라 요청해 쓰는 데 있어요. 기관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해지면, 결격사유 확인을 한 번에 처리하기 쉬워져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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