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키우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자로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에게 불필요한 장애를 주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정신질환자도 적절한 조건 하에 화장품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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