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8조의3 신설).
2. 재난 발생 시에도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인터넷 등을 통한 출입 및 검사를 가능하게 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안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자율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사실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사용기한 이중 표기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인증제 폐지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포장재에 제조원 표기 제외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발전 기념일 제정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법안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의무 제외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 원료 해제 및 변경절차 신설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비 지원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오인 화장품 판매 제한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 시 화장품제조업·판매업허가취소근거마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