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상징성과 존엄성 제고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내 생산 국기 우선구매 의무화에 관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생산 태극기 우선구매 의무 신설: 본 개정안은 안 제13조 신설을 통해 공공부문이 국내에서 생산한 태극기를 우선구매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태극기 조달 단계에서 국산 제품을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우선구매 의무의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조달·관리하는 태극기 전반에 적용됩니다.
특히 호국·보훈 등 공공행사에서 사용되는 태극기에도 동일한 조달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상징성과 존엄성, 애국정신 강화: 태극기의 제작·관리 전 과정에서 상징성·존엄성 제고를 목표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도록 합니다.
국산 우선 조달을 통해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정신 고양 효과를 기대합니다.
4. 품질관리와 조달기준의 제도화: 최근 제기된 해외 생산 태극기 사용과 품질 저하 문제에 대응해 품질관리 미흡 문제 개선을 도모합니다.
우선구매 원칙을 조달 기준 법률상 명확화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5. 해외 사례 참조와 차별점: 미국의 연방기관은 성조기에 대해 ‘국내 제조·원재료 미국산’ 원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를 참조하되, 우리 개정안은 국내생산 우선구매에 한정하여 우리 제도 환경에 맞춘 현실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국산 태극기 우선조달을 제도화해 태극기의 품격을 지키고 품질을 높이며, 국가 상징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자긍심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