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외국 국기 게양 금지하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은 국경일, 현충일, 국군의 날 등 특별한 날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날에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 갈등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규정 추가: 국빈 방문 행사, 국제 경기 및 국제 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에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경일과 같은 중요한 날에 태극기만 게양하고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부심과 일체감을 고취하고, 불필요한 국민 갈등과 그릇된 역사 인식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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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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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