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외국 국기 게양 금지하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은 국경일, 현충일, 국군의 날 등 특별한 날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날에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 갈등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규정 추가: 국빈 방문 행사, 국제 경기 및 국제 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에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경일과 같은 중요한 날에 태극기만 게양하고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부심과 일체감을 고취하고, 불필요한 국민 갈등과 그릇된 역사 인식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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