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의미 회복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극기의 날 지정: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여 국기를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로 삼습니다. 이는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행사 및 교육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태극기의 날에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태극기의 의미를 국민에게 되새기고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 통합 상징 회복: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국민의 일체감을 높이며, 국기의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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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