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
- 현행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수출제한 기준 강화:
- 제안된 개정안은 전쟁 중이거나 사변이 발생한 국가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출제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제평화 유지 및 권익 보호:
- 개정안은 수출 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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