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방위사업 계약 원가를 업체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자료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원가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면 세금계산서나 수출입 거래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가 꼭 필요한데, 방위사업청장이 이런 자료를 관계 기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따지기 어렵고, 부당이득금이나 가산금 환수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이 개정안은 그 빈틈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어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현행 구조에서는 원가 부정행위를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에는 세금계산서와 수출입 거래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가 명시돼 있어요. 이런 자료는 실제 거래나 비용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허위 또는 부정한 자료가 섞였는지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법안은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즉, 확인과 환수 사이의 연결고리를 법에 직접 적어 두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다양한 주체가 얽힌 원가 산정에서 자료 확인을 더 쉽게 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이번 개정안의 큰 방향은 새 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기존 환수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가까워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면, 원가 산정과 환수 과정이 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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