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치매관리법 제8조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을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치매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가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기준은 없었어요. 법안은 전문가의 지식뿐 아니라 돌봄 현장과 가족이 직접 겪는 어려움도 정책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치매정책의 실효성과 치매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8조제3항은 위원을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치매안심센터에 소속되어 치매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제안안은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위원회 구성에 가족 대표를 명시해 보호자의 경험과 요구가 정책 심의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조문은 위원회의 구성 규모와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자격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기존의 전문성 기준을 없애기보다 현장 돌봄 인력과 가족 대표를 각각 최소 1명씩 포함하는 방식으로 위원 구성에 대표성 요건을 더하려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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