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려는 제안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치매'라는 한자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진단 및 치료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이 용어 변경은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조기 진단과 치료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한자문화권을 비롯해서 치매를 뇌 인지 기능과 관련된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한국 내에서도 과거에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간질을 뇌전증으로 병명을 변경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질병에 대한 선입견 감소에 기여한 바가 있어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용어를 변경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치매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안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치매관리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시 국가지원 강화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법안
치매 용어 변경 및 인지건강센터 설치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도인지장애인 지원서비스 개발ᆞ보급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변경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 주체 변경 등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돕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 개정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