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주체가 동일하여 객관성과 결과 환류가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주체를 구분하여 설정함.
2.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추가로 포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평가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지정하여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은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결과 환류를 가능하게 하고, 치매관리사업 및 자원 조달 방안을 강화하여 치매관리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치매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안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치매관리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시 국가지원 강화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법안
치매 용어 변경 및 인지건강센터 설치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도인지장애인 지원서비스 개발ᆞ보급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변경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 주체 변경 등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돕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 개정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