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이 추가됩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3.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절차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혼동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 관리를 위한 정책과 계획 수립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명확히 부여하여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치매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안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시 국가지원 강화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법안
치매 용어 변경 및 인지건강센터 설치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도인지장애인 지원서비스 개발ᆞ보급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변경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 주체 변경 등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돕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 개정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