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합니다.
2.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수치심을 줄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용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3. 외국의 예를 따라 치매를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채택합니다.
이 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존의 부정적인 용어를 대체하고, 인식흐름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치매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안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치매관리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시 국가지원 강화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법안
치매 용어 변경 및 인지건강센터 설치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도인지장애인 지원서비스 개발ᆞ보급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변경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 주체 변경 등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돕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