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대체합니다. 이는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인지증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 상태를 분류하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치매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안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치매관리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시 국가지원 강화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법안
치매 용어 변경 및 인지건강센터 설치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도인지장애인 지원서비스 개발ᆞ보급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변경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 주체 변경 등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돕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 개정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