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공립요양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요양병원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부족하며,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도 지정을 받지 못한 공립요양병원에도 인력 등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공립요양병원을 지원하고,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촉진하여 치매 환자들의 진단, 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치매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안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치매관리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법안
치매 용어 변경 및 인지건강센터 설치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도인지장애인 지원서비스 개발ᆞ보급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변경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 주체 변경 등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돕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 개정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