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 및 보급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대상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사업자단체까지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합니다.
2.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유연한 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LPG 사용 현장의 특성에 맞는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다양한 사업 주체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에너지 복지 차원의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과도한 시공비와 유통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4.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최근 지자체별로 확대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LPG 안전관리 주체를 민간 사업자단체까지 넓혀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들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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