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충전 허용:
- 기존에는 LPG 차량의 자가충전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제 LPG 차량 소유자가 LPG 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충전소 전환 지원:
- 현재의 LPG 충전소가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충전소로 전환하거나 이러한 설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미래 융합 충전소로 전환:
- LPG 충전소가 다양한 에너지원을 취급할 수 있는 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LPG 충전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LPG 차량의 감소와 충전소의 경영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LPG 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LPG충전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셀프충전 허용 법안
감염병 대비용 LPG 셀프충전 허용 법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폐업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용 LPG탱크도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위한 법안
자동차용 LPG탱크 사전 안전점검 강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게 지자체장 교육 의무 부과 법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및 친환경연료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으로 경영난 완화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취약계층 LPG이용 지원법
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액화석유가스 시설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교육 의무화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LPG 요금감면권고 및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